공장 가동을 불법으로 중단시킨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직원에 대해 회사측에 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생산라인 가동 중단과 관련해 법원이 직원에게 직접 배상토록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지법은 현대차가 전 사업부 대표(노조 대의원 대표)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대차에 1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다.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했다.

 

 현대차는 지난 3월 울산공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뒤 피고가 2시간 이상 생산라인을 무단으로 중지시켜 차량 30대를 생산하지 못해 18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노조의 라인중단 등 불법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최근 폭력을 포함한 불법행위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이를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라인중단은 파업 수단으로 활용돼 왔는데 올해 특히 빈도와 수위가 높아졌다. 현대차에 따르면 울산공장에서는 올해 6차례(총 1042분)의 라인 중단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 3월 20일 대의원 B씨가 공장 안전문제를 빌미로 1공장 상산라인을 259분 무단 정시시켰고 4월에는 대의원 14명이 휴일특근과 관련된 파업을 진행하며 라인을 316분 정지시켰다.

 

 이에 현대차는 생산라인을 무단으로 중단시킨 직원에 대해 이번 울산지법 승소판결을 포함 모두 7건의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형사부문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5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민사부문에서는 2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벌여 이번에 1건에서 승소했다. 생산라인 중단 관련 소송이 들어가도 중간에 취하되거나 유야무야 된 경우가 많았던 기존 상황과는 다르다.

 

 라인 중단과 관련,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리고 현대차가 단호히 대처키로 한 것은 노조의 과도한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는 쪽으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총 관계자는 "그동안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던 것은 국내 노사관계의 특수성 때문이었다"며 "당연한 법적 조치와 대응이 없다보니 갈수록 불법행위 정도가 심해졌고 희망버스 폭력사태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정준 기자
출처-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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