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트럭제조회사와 수입업체의 가격담합 혐의를 포착해 최소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17일 공정위와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1년부터 대형 트럭(8t 이상) 업체들을 대상으로 담합에 대해 조사해 왔으며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징금을 매길 방침이다.

 

 조사 대상업체는 현대자동차·타타대우 등 국내 제조업체 2곳과 볼보·스카니아·벤츠·만(MAN)·이베코 등 수입업체 5곳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만간 당사들에 대한 소환 통보가 나가고 오는 24일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액수 등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1000억원대라고 하나 이는 과하게 추측한 것이고 예단키 어렵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은 매출의 최대 10%까지 매길 수 있는데 트럭가격이 비싸고 담합기간이 길어 수백억원대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대형 트럭 시장을 연간 1만대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형 트럭 1대당 가격이 최소 1억원이므로 시장 규모 역시 적게 잡아도 1조원 이상이다.

 

 트럭시장은 현대차가 약 절반 가량의 점유율을 확보한 가운데 타타대우가 23%로 뒤따르고 있다. 나머지 27%는 볼보, 스카니아, 벤츠 등의 몫이다.

 

 업계에서는 트럭 업계 1위인 현대차가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전액 면제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히 수입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공정위 발표가 나올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관계자는 “정부의 담합조사에 대해 적극 협조했다”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강기택 기자

출처-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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