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6일부터 시행되는 승합차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 시행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기능이 장착돼도 시중에서 20-30만원이면 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데다 단속 방식이 모호해 지하 시장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연료 분사량과 공기 흡입량 등을 조절하는 전자제어장치(ECU)를 조정, 제한 속도에 도달하면 연료 주입을 정지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가속페달을 밟고 있어도 속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이들 장치는 운전자가 임의로 최고속도를 변경할 수 있는 가변형과 변경할 수 없는 고정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의무 대상 차종에는 고정형 장치가 장착된다.

 


 국내에서는 오는 8월16일부터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승합차에 해당 장치가 부착된다. 대상 차종은 11인승 승합차인 현대자동차 스타렉스, 기아자동차 카니발, 쌍용자동차 코란도 투리스모 등이다. 그러나 긴급자동차로 쓰이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자동차는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규제를 통해 과속에 따른 교통사고가 약 30%, 사망자는 화물차와 승합차가 각각 43%, 7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료 효율도 약 3~11% 향상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업계는 속도제한장치가 쉽게 해제돼 지하 시장을 양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CU의 연료와 공기 흡입량, 변속 시점 등을 변경하는 '맵핑 장비'를 이용하면 자동차에 걸어놓은 한계 속도를 쉽게 풀 수 있다는 것. 실제 지난해 2월 맵핑 장비를 빼돌려 불법 개조한 정비업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해당 장치의 검수 과정을 철저히 하고, 불법 개조차 적발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단속은 규제에 따른 것일 뿐 실질적인 단속 방안은 없는 상태다. 검수를 마친 승합차가 제한장치를 풀었을 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선 없기 때문이다. 장치의 가동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버스와 같이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운송수단도 아니어서 신고나 제보를 기대할 수도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단속은 1차적으로 과속 카메라에 의해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차대번호를 통해 장치의 부착 의무와 여부를 판단, 추가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다.

 

 업계는 이 과정에서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화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단속은 이전과 같이 과속 카메라가 담당하고 오히려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해제하려는 지하 시장만 활성화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안전장치를 핑계 삼아 제품의 원가만 높일 수 있다는 소비자의 비난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문제는 제한장치가 부착된 차와 미비된 차가 공존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운전자들이 불법 개조에 대한 범죄 의식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 과정도 모호해 해당 규제가 힘을 쓸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완성차 업체 관계자도 "정부 정책에 따라 오는 8월16일부터 생산하는 승합차에 모두 속도제한장치가 적용된다"며 "부품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어서 해당 장치가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김용원 사무관은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자동차안전법에 의해 전자제어장치로 인정, 명확한 처벌 조항이 존재한다"며 "현재는 불법 개조에 초점을 맞춰 사전·사후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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