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명의의 자동차인 속칭 '대포차'를 집중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시·군에 대포차 자진 신고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달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세금·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다.

 

 법인 파산이나 개인 간 채무로 채권자가 빼앗아 유통하거나 사회 약자 등의 명의를 도용해 산 뒤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대포차는 과속, 신호위반, 위협 운전 등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절도·납치 등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도는 대포차를 유통하거나 구매·운행하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번호판을 보관하거나 압류해 공매할 계획이다.


 

김도윤 기자 kyoon@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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