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그랜저 HG 차량 실내로 배기가스가 유입되는 사실을 알고도 현대자동차가 이를 은폐했다며 시민단체가 김충호 현대차 사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때 차량 실내에 인체에 유해한 수준으로 배기가스가 유입된 흔적을 찾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관련 법에 배기가스 유입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고려했다"면서 "이에 따라 차량 결함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라고 덧붙였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지난해 5월 고속 주행 시 그랜저 HG 차량 실내로 배기가스가 유입되는 사실을 현대차 측이 알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결함을 은폐했다며 자동차관리법 및 소비자 기본법 위반 혐의로 김 사장 등 현대차 임직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국토부가 해당 차량의 결함을 알고도 리콜 조치하지 않았다며 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 등 관계자 4명도 함께 고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1년 11월 교통안전공단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그랜저 HG의 배기가스 유입 사실을 인정, 현대차 측에 적극적인 무상수리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을 뿐 리콜 조치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현대차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생산된 그랜저 HG 9만여대에 대한 무상수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송진원 기자 san@yna.co.kr

출처-연합뉴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