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한-EU FTA에 따라 유럽 완성차 관세가 1.6%로 낮아진다.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나 꼬리물기를 한 운전자에게는 최대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동차보험 피해와 분쟁을 방지하고자 전문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를 담당한다. 올 7월부터 달라지는 하반기 자동차관련 제도를 소개한다.

 


 ▲세제


 한-EU FTA에 따른 3차 관세 인하로 7월부터 유럽 완성차에 대한 관세가 3.2%에서 1.6%로 내린다. 이에 따라 유럽산 수입차의 가격은 평균 80만 원 정도 하락할 전망이다.

 

 ▲교통·안전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화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의무장착 대상은 4.5t 이상 승합차와 3.5t 이상 화물차이나 오는 8월16일부터는 새로 제작하는 모든 승합차가 대상이다.

 

 ▲제도 및 행정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정보공개폭을 넓힌다. 오는 9월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매매, 정비, 폐차 등의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즉시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에 입력하고, 해당 정보를 차 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나 꼬리물기를 한 운전자가 현장에서 안잡혀도 무인카메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끼어들기는 4만 원, 꼬리물기는 승합차 6만 원, 승용차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1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체납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5회 이상 체납한 차에만 징수촉탁제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4차례 이상이면 체납금액이나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뉴질랜드와 한국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육상 교통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따라서 한국 운전면허를 별도의 시험없이 뉴질랜드 면허로 교환해 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지 2년 미만인 사람들은 별도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오는 8월부터 운전자가 1년간 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겠다고 관할 경찰관서에 서약한 뒤 실천에 성공하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준다. 이 점수는 기간에 상관없이 누적되며, 해당 운전자가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정치 처분을 받으면 특혜점수 1점 당 1일씩 처분기간에서 공제한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가 아닌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만 특혜점수를 쓸 수 있다.

 

 1종보통·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없이 경찰의 전산조회만으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1종대형과 특수면허는 신체검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기록이 있는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는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만 제출하면 새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다. 따라서 전문적인 심사를 통해 과잉진료 관행과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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