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대 수입차 업체 중 하나인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가 임원과 파견근로자 '부당 해고' 논란이 일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마케팅 이사를 지낸 이연경씨는 지난 3월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이씨는 2004년 아우디코리아 설립 단계부터 8년간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비약적으로 높이는데 공헌한 인물로 수입차 업계 최연소 여성 임원으로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행사로부터 뒷돈을 받았고 이 때문에 AS 투자가 부실해졌다"는 내용의 투서가 들어오자 회사 측은 이씨를 상대로 감사에 들어갔다.

 

 당시 회사 측은 8년치 업무 관련 서류와 이메일을 샅샅이 뒤지는 등 2차례에 걸쳐 강도 높게 조사했고, 올해 2월 말 전격 해고 통보를 했다.

 

 이씨는 이에 반발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으며, 최종 심판을 앞두고 서울노동위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 최근 아우디측과 '해고' 대신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하기로 합의했다.

 

 이씨의 대리인을 맡은 종합법률사무소 진(進)의 이진우 변호사는 "해고 철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씨를 부당하게 해고했음을 인정한 것이며 이에 따라 의뢰인의 명예도 회복됐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의뢰인이 복직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명예를 회복하는 선에서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아우디폴크스바겐에서 일하던 파견 근로자도 최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해당 근로자는 지난 4월 중요한 우편물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하지만 CC(폐쇄회로)TV에는 이 직원이 해당 우편물을 들고 자리를 비웠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장면이 찍혀 있어, 우편물을 전달하고 자리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수입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이 근로자는 또 구제 신청을 내면서 '회사 내에 한국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문화가 있다'는 내용의 서류를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당해고 논란이 이는 만큼 독일 수입차 업계에서 한국인 직원에 대해 고압적인 업무 지시나 부당노동 행위가 있는지 눈여겨 보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bumsoo@yna.co.kr
출처-연합뉴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