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의 중국산 자동차 부품을 외국 유명 자동차 부품 상표로 둔갑해 국내에 유통한 짝퉁 차 부품 제조·판매업자가 적발됐다.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대장 판현기)는 27일 미국, 일본 등 외국 유명 자동차 부품업체의 상표로 위조, 중국산 저가 짝퉁 자동차 부품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이모(51), 김모(42)씨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남양주의 한 공장에서 시내버스와 대형 트럭의 핵심 부품(텐셔너, 허브 베어링, 릴리스 베어링 )을 위조해 베어링 부품 대리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권특사경은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1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했다. 또 공장과 창고에 보관 중이던 짝퉁 부품과 재료 6천여점(1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허브 베어링은 시내버스 바퀴 축 지지와 방향전환의 핵심부품으로 저질부품을 사용하면 주행 중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은중 기자 jung@yna.co.kr
출처-연합뉴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