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토요타자동차의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승용차에서 제동장치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6일 밝혔다.

 

 브레이크 부스터 결함으로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리콜 대상은 2008년 10월 31일에서 2009년 10월 9일 사이 제작된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130대다.

 

 해당 차종 소유자는 27일부터 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김윤구 기자 kimyg@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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