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대해 사업장 폐쇄조치를 단행하기 어렵다고 19일 밝혔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불법파견 사업장으로 인정된 현대차 사내하청사가 폐쇄 대상인지를 묻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질의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중노위는 지난 3월 현대차 사내하청 32개 업체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현대차 51개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447명이 제기한 부당 징계·해고에 관한 판정회의에서 의장부 전체 하청업체 30개를 포함, 총 32개 업체 근로자 270여명의 실질 고용주가 현대차라고 판단한 것이다.

 

 노동지청은 그러나 "회사가 중노위 판정을 수용하지 않고 행정소송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불법파견 사업장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노위 판정만으로 사업장 폐쇄조치를 단행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노동지청은 "사업장 폐쇄조치는 행정법상 직접 강제에 해당하고 국민의 신체, 재산권을 직접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고의성 여부, 불법성 정도(불법파견 기간, 파견근로자수, 불법파견 근로자 비율 등), 사업장 폐쇄에 따른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현대차의 행정소송에서 불법파견이 확정되면 해당 사업장 근로자는 현대차의 근로자가 된다고 노동지청은 덧붙였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그러나 노동지청의 답변과 상관없이 중노위가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현대차 울산공장내 사내하청업체에 대해 '불법파견업체 폐쇄' 공고 스티커를 부착했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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