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지난 3월 4일 주간 2교대제를 도입키로 한 노사합의에 반발해 생산라인을 세운 울산 5공장의 대의원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차는 또 주말 특근 방식 등에 반발해 지난 4월 29일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대의원 등 노조원 10여 명을 징계위원회에 넘겨 심의하기로 했다.

 

 이 사안과 관련된 1공장 대표 등 노조간부 3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생산라인을 세운 또다른 조합원 1명에 대해서는 급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다.

 

 현대차는 이번 징계는 사규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공장 노조와 현장노동조직은 노동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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