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접촉사고에도 한달간 입원을 하는 등 자동차 사고 환자가 과잉진료를 받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4개 보험회사와 6개 운송사업공제조합이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전문심사기관인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사에 청구된 진료비를 심사하게됨으로써 그간 심사 전문성이 부족한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의 허점을 파고들어 일부 의료기관과 교통사고 환자가 불필요한 진료를 받던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심평원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사이의 진료비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체결은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의 기폭제"라며 "보험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위탁계약을 맺는 보험회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000370], 롯데손해보험[000400],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LIG손해보험[002550], 동부화재해상보험, AIG손해보험, AXA손해보험, The-K손해보험, ERGO다음다이렉트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등 14곳과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 6개 운송사업공제조합이다.


 

김경윤 기자 heeva@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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