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2009년 회계 조작으로 부실을 부풀려 대규모 정리해고를 합리화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당시 쌍용차[003620]에 대한 회계감사를 맡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 측이 '이중 회계조작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7일 입장자료를 내고 "회계감사 업무의 진행절차를 알지 못해 발생한 오해"라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전날 "숫자가 다른 감사조서가 두 개 있다는 것은 회계조작을 두 차례 행했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안진회계법인 측은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감사보고서가 발행되기 전에 나오는 감사조서는 정확한 정보를 반영하고자 단계별·시점별로 작성된다"며 "이 때문에 하나의 감사조서만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안진회계법인에 따르면 2008년 기말 감사보고서 발행과 관련해 그해 11월 자동차 내수시장의 급격한 축소 등에 따른 유형자산 손상 여부를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간략한 메모 형태의 중간 감사조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쌍용차가 제시한 재무제표에는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빠져 있어 이를 추정해 반영한 손상차손조서를 다시 작성했다. 이 손상차손조서는 2011년 쌍용차 해고무효확인소송 재판 때 증거자료로 제출된 바 있다.

 

 손상차손이란 유형자산으로부터 실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장부가액보다 적을 경우 이를 재평가하면서 발생하는 손해액을 말한다.

 

 안진 측은 쌍용차가 법정관리인이 선임된 뒤인 2009년 2월 정확한 손상차손금액을 제시했고, 이를 검증한 뒤 최종조서를 작성했다.

 

 이 회계법인은 이러한 감사조서 작성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이나 회계 조작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법원에 최종조서가 아닌 손상차손조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당시 재판부가 '손상차손 권유문서' 등을 요구했기 때문이며 재판부도 이와 관련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감독원에 두 차례 조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이 처음에 손상조서 제출을 요청했다가 다시 단계별 감사조서 전부를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심 의원이 최종조서에 4천313억원의 현금지출고정비를 과다계상했다며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산됐으며 이는 금감원 감리에서도 정당성이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전성훈 기자 lucho@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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