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10∼21일 186개 매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불법 영업으로 소비자 불신이 심화됨에 따라 실시된다.

 

 전남도는 시군 및 전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합동으로 무등록 매매행위, 상품용 자동차 운행, 허위ㆍ미끼 매물광고,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허위 기재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위광환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중고자동차 구입 시 허위ㆍ미끼 매물을 주의하고 판매 직원의 매매종사원증을 확인한 후 성능 점검 기록부에 자필서명을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도민 모두가 자동차 매매업체를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송형일 기자 nicepen@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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