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양지인 제주 지역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가짜 경유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던 주유소와 대형사용처 2곳씩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를 5∼15%가량 혼합해 팔거나 쓰다가 적발됐다. 대형사용처는 유류 사용량이 많아 자가 주유시설을 갖추고 있는 건설업체, 중장비업체 등을 말한다.

 

 석유관리원은 또 영업 방법을 위반한 일반 판매소 1곳도 적발했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단속 결과 주유소에서 품질이나 정량을 지켜 파는 부분은 모두 적합했다"며 "2010년 특별단속 때 발견된 관광버스의 가짜 경유 사용도 이번 단속(116대)에선 1건도 적발되지 않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3개월 미만의 영업정지 처분이, 대형사용처에는 50만원∼2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단속은 4월 13일∼5월 31일 석유관리원 기동조사팀, 제주본부, 제주도청, 제주시청이 함께 꾸린 특별단속반에 의해 실시됐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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