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불가피하게 황색실선인 차선을 넘었더라도 반대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황색실선인 차선을 넘었다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기각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상주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박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차량이 주차돼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는 진행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런 경우라도 반대차로에 차량이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하는데 그대로 진행해 사고가 난 만큼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경북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정상적인 통행이 어렵자 중앙선을 넘었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김모(91)씨를 들이받아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박씨가 불법주차 차량인 외부적 여건으로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었다"며 "박씨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만큼 공소제기 절차가 관련법에 따라 무효이다"며 공소를 기각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이강일 기자 leeki@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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