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 업체 9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부는 고발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자동차 연비·등급표시(라벨), 제품설명서(카탈로그) 등에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FMK, BMW코리아, 르노삼성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불모터스, 한국닛산, 크라이슬러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자동차 등 총 9곳이다.

 

 
 이번 사례는 산업부가 매년 자동차 출고장, 전시장,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에 연비·등급을 적법하게 표시했는지 확인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사후관리'에 따라 적발됐다. 지난해 신연비 시행 전에 측정, 신고된 차는 재측정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지난해 말까지 병행표시를 허가하고, 2013년 모든 판매 차종에 전면 시행했다.

 

 페라리·마세라티 수입판매처인 FMK는 연비 측정값을 신고하지 않은 그란투리스모 스포츠를 전시해 관련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에너지사용량 측정 결과를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이 외 8곳은 여전히 구 연비를 기재하거나 신고한 값과 상이한 연비 표시, 또는 아예 연비를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소비자가 자동차 구입 시 연비·등급 표시와 제품설명서 정보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자동차 업체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근절하고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본 기사의 저작권은 오토타임즈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