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다음 달 10일부터 7월 9일까지 한 달간 음주운전을 112로 신고하면 보상금 3만원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보상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음주운전자를 검거한 경찰이 지급한다. 다만, 교통사고로 경찰의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인지됐거나 대리 운전자가 차량 소유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찰은 한 달 동안 시범 운영하고 나서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예방에 시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예산 상황과 음주운전을 실제로 예방할 수 있는지 등을 시범운영 기간에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김지헌 기자  jk@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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