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소비자가 자동차 정비 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생애주기 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 정비·매매·폐차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면 관련 내용을 자동차정보시스템에 전송하게 해 소비자와 자동차 관리 사업자, 관계기관이 이 정보를 활용하게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비롯해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김윤구 기자 kimyg@yna.co.kr

출처-연합뉴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