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A씨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의 자동차 2대를 팔아주기로 한 중고차 매매상사 직원 B씨가 매매상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차량를 탁송받은 뒤 잠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직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3천300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중고차 거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상사 명의 계좌로 대금을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고와 B씨간 거래에서는 이런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매매상사 직원이 적법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며 "매매상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차량을 인도하는 등 자동차 거래 관계에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 만큼 원고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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