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9월부터 자전거 전용차로 상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폐쇄회로(CC)TV로 단속한다.

 

 시는 다음 달까지 불법 주·정차가 빈번한 영등포구와 송파구 자전거 전용차로 11곳에 CCTV 무인단속 시스템을 설치하고 2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격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CCTV는 9호선 영등포구 샛강역과 5호선 여의도역에서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향하는 길에 6대가 설치된다. 3호선 가락시장역과 5호선 오금역에서 올림픽공원 사이 송파구의 양재대로, 중대로, 위례성대로 등에 5대가 설치된다.

 

 시는 운전자들이 카메라 밑에 주차해 단속을 피하는 것을 막고 단속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카메라를 지상 8m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단속을 피하려고 조금씩 움직이면서 정차 상태를 유지하는 얌체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CCTV를 360도로 회전시켜 실제 주·정차 여부를 가리는 단속도 병행한다. 단속된 승용차에는 4만원, 승합차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서울 시내에 조성된 자전거 도로는 총 674km다. 이 중 보도가 아닌 차도 위에 만들어진 자전거 전용차로는 55.4km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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