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앞범퍼, 사이드미러 등 외장부품을 중심으로 자동차 중고부품의 품질과 안전을 인증·보증한다.

 

 환경부는 2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자동차 재사용부품 활성화 시범사업'을 위한 환경부-폐차업계-정비업계 간 자발적 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시범 사업에 참여해 자동차 중고부품을 취급하는 폐차업계와 정비업계 간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들 업체가 사용하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인증·보증한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품질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자동차 중고부품을 꺼려온 반면 관련 업체들은 부품을 쌓아 두고도 판매처를 찾지 못해 곤란을 겪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구입한 중고부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구입처가 아니더라도 인근 시범사업 참여 업체에서 수리받을 수 있으며 대체부품이 없어 교환이 어려운 경우 환불도 가능하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수도권 내 12개 폐차업체, 서울시내 12개 정비업체 등이다. 환경부는 조만간 자원순환협회 홉페이지와 서울시 자동차검사정비조합 홈페이지 등에 참여 업체를 게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는 수도권 일대의 참여업체와 함께 보닛이나 범퍼 등 14개 외장부품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향후 대상 품목을 늘려 전국 단위로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wise@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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