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에서 공구로 동료를 폭행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회사 근로자 A씨는 지난해 동료에게 작업하던 공구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처를 내 직장질서 문란(동료 폭행) 행위로 해고했다.

 

 그는 같은 날 동료로부터 한 차례 폭행당한 데 대한 불만으로 공구를 휘둘렀다.

 

 회사 징계위원회의 해고 결정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역시 해고 결정을 받았다.

 

 현대차의 복무규율은 '직원간 어떠한 형태의 폭행이나 이성에 대한 성희롱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동료가 먼저 폭행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3천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넘어 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대차 울산공장은 5만6천여 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회사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근무기강 확립이 요구되는 점, 근무질서 저해 행위를 징계해 유사 폭력행위의 재발을 막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고가 원고의 행위에 비해 과중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의 재량권을 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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