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감면 대상차량은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한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시에 등록된 차량이다.

 

 전기자동차 감면대상은 Elec-city(전기버스) E-Primus(전기버스), RAY(고속 전기자동차), SM3 ZE(고속 전기자동차), 현대 Blue-On 등 6종이다.

 

 하이브리드는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하이브리드,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 K5 2.0 하이브리드, 알페온 2.4 하이브리드 등 15종이다.

 

 이번 조치에 따른 감면 차량은 3월 말 현재 중구 402대, 남구 563대, 동구 232대, 북구 486대, 울주군 353대 등 총 2천36대로 집계됐다.

 

 박미진 울산시 환경정책과 주무관은 "이번 시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상현 기자 leeyoo@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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