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송전철탑에서 23일로 189일째 농성 중인 이 회사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 간부 등 2명에 대한 한국전력의 퇴거 강제금이 6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농성중인 천의봉, 최병승씨에 대한 강제금이 6천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 1월 15일부터 강제금을 부과, 오는 25일로 100일째를 맞는다.

 

 한전 울산전력처는 지난 2월 울산전력처장 명의로 현대차 하청노조에 퇴거 강제금을 내라고 통보했지만 내지 않았다.

 

 하청노조 관계자 2명은 지난해 10월 17일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주차장 송전철탑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현대차 사내 비정규직 근로자를 모두 정규직화 해야 한다며 농성하고 있다.

 

 한전은 그동안 전력설비의 안정성 확보와 안정 전력 공급을 위해 송전 철탑 농성을 철수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송전철탑 농성으로 회사의 설비점검과 고유업무가 침해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사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가 진전이 없어 농성이 장기화하고 있다.

 

 강제금은 지난해 12월 27일 한전이 하청노조와 송전철탑 농성자를 상대로 제기한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울산지법에서 받아들이면서 부과됐다.

 

 재판부는 당시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송전 철탑에 대한 점유를 풀고 철탑을 신청인이 위임한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한다"며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하루 30만원을 한전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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