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뒤따르던 다른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1차 사고 가해자는 2차 사고를 예상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주장판사 유남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49)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화물차를 운전하는 남씨는 2011년 11월 13일 오후 6시께 경기도 시흥의 3차선 도로를 시속 60㎞로 달리다가 자전거를 타고 앞서 가던 김모(72)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꺾었다. 이 과정에서 화물차 범퍼와 사이드미러가 자전거 뒷바퀴와 김씨를 건드렸지만 다행히 김씨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화물차 뒤에 바짝 붙어 오던 승용차 운전자는 김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검찰은 남씨가 김씨를 숨지게 했다며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고 피했더라도 2차 사고가 날 수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남씨가 직접 김씨를 숨지게 한 것은 아니지만 큰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으로 공소장까지 변경해가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1차 사고를 당하고 쓰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과 1초만에 2차 사고를 당했다"며 "승용차가 바짝 뒤따라오다가 쓰러지지도 않은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피고인이 예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종호 기자 zorba@yna.co.kr

출처-연합뉴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