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이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라며 소를 각하했다.

 

 울산지법은 김모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45% 상태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는 제기할 수 없고, 행정심판 처분 이후 9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지서를 받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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