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 콜로라도주(州)에서는 별도 시험을 보지 않고도 국내 운전면허만으로 현지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콜로라도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 오는 18일 오전 5시(현지시각 17일 오후 2시) 발효한다고 17일 밝혔다. 약정에 따라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딴 만 18세 이상 성인이 콜로라도주에 거주하면 별도 교육과 필기ㆍ실기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으면 현지 운전면허(R class)를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콜로라도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미국인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 적성검사만으로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경찰은 앞서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매사추세츠, 아이오와 등 미국 12개 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약정 체결로 우리 교민이 현지에서 운전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어 사회ㆍ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상호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결해 가겠다"고 말했다.

 

 

임기창 기자 pulse@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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