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조원의 분신 사건이 발생한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그동안 생산직 사원을 채용하면서 나이 제한을 두는 등 외부에 공표하지 않은 사내 채용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기아차 노조 광주지회 비정규직 분회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공장 신규채용 1차 서류심사에서 연령 제한으로 비정규직들이 지원조차 하지 못하는 등 정규직 채용 기회 박탈에 노조원들이 허탈해하고 있다.

 

 기아차의 채용공고에는 나이제한 규정이 없지만 기아차 내부 채용규정에 따른 연령 제한을 통해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아차는 다만 기존 만 29세로 나이 제한을 했던 것을 이번 채용 과정에서 35세로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450여 명의 기아차 광주공장의 비정규직분회 노조원 가운데 25% 정도인 110여명이 35세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이들은 아예 채용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셈이다.

 

 기아차 노조 박병규 광주지회장은 지난달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아차 내부 채용규정의 나이제한과 학력제한은 자동차 생산조건과는 무관하지만 이 규정 때문에 사내 비정규직은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면서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또다시 사내 비정규직은 허탈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장기근속자 자녀에게 2차 전형에서 추가 가산점을 요구한 데 논란이 일자 "1차 가산점으로는 실질적인 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체 조합원의 뜻을 모으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됐지만 안팎의 비판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무엇보다 노조의 입장에서는 사내 비정규직 채용이 우선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아차 노사는 최근 협상에서 생산직 직원 신규 채용 때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직계 자녀 1명에 한해 채용 규정에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노사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의 25% 이내에서 장기근속자 자녀를 선발하고 면접 점수(70점)와 시험 점수(30점)를 합산해 총 100점 만점으로 치러지는 2차 전형 때도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 재직자의 직계 자녀에게 5%(3.5점)의 면접 점수를 더 주기로 했다.

 

 이처럼 노사협상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도외시한 채 기존 장기근속자의 자녀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합의안이 나오자 비정규직의 상대적 박탈감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아차 노조 안팎에서는 최근 1차 서류전형 결과 사내하청 노조원의 경우 장기근속자 자녀 합격자의 절반도 안된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파다하게 나도는 등 비정규직의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아차 사측은 "정확한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16일 오후 광주 서구 기아차 광주2공장 앞에서 이 공장 노조 비정규직분회 조직부장 김모(37)씨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외치며 분신해 중화상을 입었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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