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서울시민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신고하면 서울시가 이를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카파라치'와 같은 직업적인 신고 행위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법규 위반사실을 신고하더라도 보상금은 없다.

 

 서울시는 준법운전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조성하려고 6월부터 교통법규 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차량이다.

 

 신고대상이 되는 위반시간은 보도, 횡단보도 등 주정차 위반의 경우엔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전용차로 통행위반은 전용차로별로 고시된 운영시간이다. 특히 위반일시와 장소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촬영 일시가 표시되는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1차 촬영 후 주정차위반 또는 전용차로 통행위반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경과한 뒤에 촬영한 2차분까지 총 2장 이상의 사진이 있어야 하며 위반차량을 포함한 위반 장소 배경과 위반차량의 번호판이 식별돼야 한다. 신고는 위반사항을 발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하려면 '서울시 교통위반신고 및 단속조회 누리집'(cartax.seoul.go.kr)에 접속해 간단한 신고자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우편이나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우편 신고 서식을 교통위반신고 및 단속조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보내면 된다. 자치구청이나 서울시청(교통지도과)을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다.

 

 시는 위반사항이 증명되면 당사자에게 사전 예고한 후 10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4만∼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4월 중 기존의 '교통위반 단속조회시스템'에 신고 기능을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5월에 시민 홍보와 함께 시험운영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안전행정부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등 기존 스마트폰 앱을 보완,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자발적인 시민 신고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을 근절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에서 교통법규 위반 적발건수는 연평균 300만건이며 올해들어 2월까지만 해도 39만건에 이른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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