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뒤따르던 다른 차량에 2차 사고를 당했다면 1차 사고를 낸 가해자의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2민사단독 김구년 판사는 권 모 씨가 모 화재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험사는 권 씨에게 6천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김 판사는 "추돌사고가 발생하면 차에서 내려 곧바로 사고를 확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볼 수 있다"며 "권씨가 1차 사고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는 바람에 2차 사고를 당했다는 상관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권씨가 사고 후 갓길로 이동하지 않고 1차로상에 머무른 점을 감안, 권씨에게도 10%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권씨가 1차 사고 때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보험사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0년 1월 경남 함안군에 있는 순천방향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정체로 멈춘 권씨의 코란도 차량을 뒤따르던 최 모 씨의 스타렉스 승합차가 들이받았다. 권씨와 최씨는 사고 수습을 위해 차에서 내려 고속도로 1차로로 나왔고, 뒤따르던 렉스턴 차량이 이를 보고 멈췄다. 그러나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관광버스가 렉스턴 차량을 뒤늦게 발견, 급정거를 했는데도 렉스턴 차량과 충돌한 데 이어 권씨까지 들이받았다. 권씨는 충격으로 스타렉스 차량 아래로 밀려 들어가 늑골 골절 등 중상을 입어 그해 7월까지 병원에서 수술과 입원치료를 했다. 이에 박씨는 병원 치료비와 후유장애로 인한 배상금 9천600만원을 내라며 최씨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정훈 기자 seaman@yna.co.kr

출처-연합뉴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