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량을 산 사람이 명확하지 않다면 자동차 보험에 든 사람을 실제 소유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조모(44·여)씨가 제기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절차 인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5년 2월 자신의 무쏘 차량을 A씨에게 넘기면서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함께 내줬다.

 

 이 차량은 A씨를 통해 김모(39)씨에게 다시 판매됐다.

 

 김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이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들었고 보험기간이 만료되자 자신의 누나 이름으로 다시 보험을 들었다.

 

 그러나 김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자신은 보험만 들었을 뿐 이 차량을 사거나 운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지인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보험을 든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며 "김씨가 실제 이 차량을 A씨로부터 넘겨받은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험 가입자인 김씨가 조씨로부터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근주 기자 canto@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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