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8월부터 1종보통·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 없이 경찰의 전산조회만으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시·청력 정보를 안전행정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공유해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거나 건강검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적성검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이르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다만 1종대형과 특수면허는 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경찰은 본인이 동의하면 경찰서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시·청력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기록이 있는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는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만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 제출하면 새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 시험에 처음 응시한 경우에도 건강검진 기록을 활용할 수 있다.

 

 

김승욱 기자 ksw08@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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