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내 차량에 대해 주차 단속 사실을 사전에 알리는 '휴대전화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CCTV 주차단속 지역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 전 차량을 이동하도록 휴대전화로 문자를 전송하는 것이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운전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연중 시 홈페이지(http://parking.suwon.ne.kr)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시청 및 각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단속보다는 이동주차를 유도해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고 단속에 따른 민원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에는 103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설치돼 있으며 단속 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031-228-3293)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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