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조(비정규직지회)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면담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비정규직지회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차 일부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것을 토대로 다음 달 4일 방 장관과 만날 것을 요청했다.

 

 비정규직지회는 면담에서 현대차와 직접 교섭 추진, 특별근로감독 실시, 불법파견업체 폐쇄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중노위는 지난 19일 판정회의를 열고 현대차 총 51개 사내하청업체 가운데 32개 업체가 불법파견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비정규직지회는 "이 판정이 사내하청 근로자의 실질적인 고용주가 현대차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대차가 비정규직지회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근주 기자 canto@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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