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는 5월부터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전에 운전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차량을 이동하도록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동주민센터에 차량번호와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시는 서비스를 신청한 차량이 주정차 위반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불법 주정차구역입니다. 과태료 발부 예정이니 신속히 차량을 이동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10분이 지나도 차량이 그대로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지난해 CCTV를 이용해 3만1천여건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했다.

 

 

이복한 기자 bhlee@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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