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 시내권인 동(洞) 지역에 있는 전체 도로의 38%를 불법 주차 차량이 점령해 연간 10조원이 넘는 손실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주차관리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맡은 대한교통학회가 지난해 4월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위성영상을 이용해 제주시 19개 동과 서귀포시 12개 동을 대상으로 불법 주차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법 주차로 잠식된 도로가 전체 도로 면적의 37.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 너비별 불법 주차 차량 잠식률을 보면 12m 미만이 40%, 12∼25m 29%, 25m 이상 19%였다. 비좁은 도로일수록 불법 주차가 극심했다.

 

 제주시는 전체 차량 5만3천843대 가운데 58.2%인 3만1천319대, 서귀포시는 1만820대 가운데 62.8%인 6천791대가 불법 주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주차 때문에 발생하는 도로 이용 손실비용은 연간 10조 6천673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 확장이나 개설 비용 등을 계산한 것이다.

 

 주차장 확보율은 제주시 77.3%, 서귀포시 62.6%였다. 특히 주거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은 제주시 28.1%, 서귀포시 12.8%에 지나지 않아 불법 주차를 부추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 의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교통학회가 지난 1월 1일부터 20일간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공동주택 거주자(119명)의 64.1%, 단독주택 거주자(65명)의 63.4%가 이면도로에 주차한다고 응답했다.

 

 주차한 뒤 보행거리는 10m 이내 23.5%, 10∼20m 18.6%, 40∼50m 18.6%이고 50m 이상은 27.5%에 지나지 않아 되도록 목적지에 가까운 곳에 주차하려는 성향이 많은 것도 불법 주차의 한 요인이었다.

 

 교통학회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 담장 허물기, 마을공동주차장 건설, 이면도로 일방통행 및 한줄 주차 허용, 민간·공공시설 주차장 야간 개방, 공원·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등을 제안했다.

 

 또 주차장 확보율이 50% 미만인 지역을 주차장 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담장 허물기, 공동 주차장 건설 등의 사업을 우선 벌이고 주차시설관리 전담기구인 주차공단을 설립할 것을 주문했다.


 

홍정표 기자 jphong@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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