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비정규투쟁본부는 22일 경남 창원시 성주동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화하라고 촉구했다.

 

 투쟁본부는 "한국지엠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수용하고, 공정을 분리하는 직원을 새로 뽑는 꼼수 대신 모든 사내하청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파견보호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지엠대우차(현 한국지엠)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의 원심을 확정, 자동차 제조업의 근로자 불법파견과 관련해 처음으로 형사 책임을 인정했다.

 


 라일리 전 사장은 2003년 12월~2005년 1월까지 GM대우와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6곳에서 843명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생산공정에서 일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 2월 1심 재판부는 GM대우와 협력업체 간 일부 종속성이 있기는 하지만 불법파견이 아닌 적법한 도급계약 관계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파견이라고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정훈 기자 seaman@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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