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자동차세나 범칙금 부담을 피하려고 허위로 차량 도난신고를 하는 행위를 막고자 도난신고 체크리스트제를 본격 도입하고 허위신고자를 엄중히 처벌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타인에게 차량을 넘긴 뒤 세금과 범칙금 등이 자신에게 부과되는 것을 피하려고 허위 도난신고를 하는 사례가 있어 무고한 운전자가 절도범으로 몰리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차량 도난신고 1만217건 가운데 7천377건(72%)이 허위신고로 추정돼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차량도난 신고접수' 체크리스트를 개발, 도난 발생 전 운행 경위 등 세분화된 항목별 질문지를 받아 허위신고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도록 했다. 실제 경찰이 작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신고접수 체크리스트를 전국 20여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용한 결과 허위신고가 평균 28% 줄었다.

 

 아울러 종전에는 차량도난 허위 신고자에게 대부분 경범죄처벌법을 적용, 즉결심판을 청구했으나 앞으로는 피해가 큰 경우 무고죄 등으로 정식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타인 명의 대포차량이 허위 도난신고의 주된 원인이자 각종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운전자를 적발하면 반드시 형사 입건하도록 했다.

 

 

임기창 기자 pulse@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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