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상용차 조립생산 계약을 놓고 소송을 벌여온 한상기업 코린도그룹(회장 승은호)과 현대자동차 간 분쟁이 국내로 확산했다.

 

 코린도그룹은 8일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12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코린도를 상대로 상용차 계약 분쟁에 관한 중재를 신청함에 따라 최근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선정, 대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현대차와 코린도 간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다는 것과 현대차는 코린도에 어떤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는 것을 확인해줄 것을 상사중재원에 신청했다.

 

 

코린도 관계자는 "현대차의 중재신청 내용은 인도네시아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현대차가 코린도와의 상용차 조립생산 계약을 종료하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음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코린도는 2006년 현대차와 중형 상용차 공급계약(SA), 판매자계약(DA), 기술계약(TA)을 체결해 반제품형태(CKD)로 들여온 트럭과 버스를 조립생산해 판매했으나 현대차는 지난해 코린도에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수개월간 부품 공급을 중단했다.

 

 코린도는 이에 현대차가 일부 계약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자동차 부품 공급을 중단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불법행위라며 인도네시아 법원에 1조4천억 루피아(약 1천57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계약 관련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한다'는 계약 조항을 들어 인도네시아 법원에 관할권이 없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10월 '현대차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을 요구한 것'이라는 코린도의 주장을 인정, 본안 심리를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상용차 CKD는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됐고 계약 종료 후에도 AS 부품을 정상 공급하고 있다"면서 "현대차는 계약의 관할권 조항에 따라 코린도의 주장이 부당함을 확인해 줄 것을 신청했고 이를 통해 적법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scitech@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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