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여부를 현장조사하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이 회사 하청노조의 불법파업 때문에 조사를 중단하고 철수했다.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12명은 지난 4일부터 현대차 울산공장의 불법파견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7일 원·하청 근로자, 반장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8일까지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노조)의 주간 1·2조가 오후 1시 30분부터 파업에 들어가자 조사를 중단했다.

 

 근로감독관들은 "불법파견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고, 파업이 불법인 만큼 자제하라"고 하청노조에 경고했다.

 

 그러나 하청노조가 계획대로 파업하자 더이상 조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청노조는 울산2공장 앞에서 회사 관리자들과 한때 몸싸움을 벌이는 등 마찰을 빚었다.

 

 하청노조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차가 불법파견 사실을 은폐하려고 비정규직 노동자끼리 일하도록 강제 배치하고 있다"며 파업을 예고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금속노조 등이 2010년과 지난해에 현대차를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현장조사를 진행해 왔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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