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의 남대문시장과 롯데·신세계백화점 주변 등 불법 주·정차가 잦은 200곳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상시 단속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다음 달 4일부터 시내 주요 병원·은행·음식점 앞이나 대형마트·백화점 주변 등 200곳에 시와 자치구 공무원을 투입해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1회 적발되면 과태료 4만∼5만원을 부과하고, 적발 후 2시간이 지났는데도 차를 이동하지 않으면 1만원을 추가로 물린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200곳 중 시가 단속하는 6차선 이상 도로는 보도 37곳, 차도 39곳 등 76곳이다. 자치구에서는 6차선 미만 도로 4∼5곳씩 총 124곳을 담당한다. 6차선 이상 도로의 보도 구간 37곳 중에는 은행·병원·업무시설 앞이 27곳, 음식점 앞이 6곳, 주택가가 4곳이다.

 

 쇼핑 이용객이 많은 남대문로의 숭례문수입상가 입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옆, 롯데백화점 주변 등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수시로 적발한다. 영동대로 대치동 100m 구간은 학원, 병원, 아파트 상가 이용객의 불법 주·정차가 잦은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집중 단속한다. 가구점이 밀집한 지하철 4호선 이수역 앞 보도 700여m 구간은 평소 오전 8∼11시 보도 위에 화물차를 세워놓고 무거운 가구를 싣고 내리면서 보도블록 파손 등이 우려돼 특별관리구역으로 포함됐다.

 

 차도 39곳 중에는 택시·관광버스·택배차량 등의 30분 이상 장기 정차가 상습 발생하는 지점이 19곳, 주변 상가·예식장 이용차량의 불법 주·정차 다발지점이 20곳이다. 신반포로 강남고속터미널 앞 500여m와 효령로 남부터미널 앞 200여m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로변 1개 차로를 차지하고 장기 정차하는 택시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특별관리구역뿐 아니라 생활권 도로, 건널목, 버스정류장,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자전거 도로 등지의 불법 주·정차 행위도 계속 단속하고 필요하면 견인할 계획이다. 다만 서민경제 활성화와 조업이 불가피한 상인 등의 편의를 고려해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2시) 6차선 이하 도로변 소규모 음식점 일대, 재래시장, 경찰 지정 화물조업장소 1천942곳은 탄력있게 단속할 방침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불법 주·정차는 일반차량 흐름뿐 아니라 소방차와 구급차 진입도 방해하는 등 시민 재산과 생명도 위협한다"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주차장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정현 기자 lisa@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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