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르노삼성자동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7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르노삼성은 이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청의 르노삼성에 대한 세무조사는 2007년 이후 5년만의 정기조사이나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세수부족에 따른 징세행정 강화 차원에서 강도 높게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세청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르노삼성에 대해 1000억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했으나 르노삼성이 과세적부심사를 요청, 700억원을 추징키로 했다.
 
그러나 르노삼성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며, 2~3개월 뒤에 최종 납부금액이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해 말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인력이 투입돼 시작됐다. 르노삼성 본사 소재지가 부산이어서 부산지방국세청이 조사했던 것과 달리 서울지방국세청이 직접 나선 것은 국제거래 과정에서의 ‘이전가격’을 통한 조세회피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이전가격은 다국적기업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가 원재료나 제품 및 용역에 대한 거래를 할 때 적용되는 가격으로, 이를 통해 조세회피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제거래조사과는 르노삼성이 부품 값을 비싸게 수입해 오고 완성차 가격을 싸게 수출한 것은 아닌지와 기술사용료(로열티) 지급 등이 적절했는지 등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르노닛산이 2000년 르노삼성 출범 이후 기술사용료(로열티)만으로 4944억원을 받아 갔다. 이는 르노그룹이 옛 삼성자동차를 인수한 돈 2090억원의 2.4배에 이르는 규모다.
 
국제거래조사국은 또 부산시에서 외국계 기업의 하이테크 투자(르노삼성의 경우 엔진개발)에 대한 세제감면을 해 주던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추징세액이 전체의 3분의 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 측은 “정기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로열티 문제나 하이테크 투자에 대한 세제감면 등을 집중 점검했다는 차원에서 한국GM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GM의 경우 GM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가 매출액의 5%로 4%를 적용하는 르노그룹보다 비중이 높고 르노삼성과 마찬가지로 이전가격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세수 확보를 위해 외국계 기업 전반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고 강도도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르노삼성 등 개별기업에 대한 조사나 외국계 기업의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기택 기자
출처-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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