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고질 체납 차주 1천737명에게 차량 인도 명령서를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차 나이 10년 이하인 차량을 소유하면서 자동차세를 5차례 이상 미납한 자이다.

 

 이들은 이달 28일까지 밀린 자동차세를 내거나 차량을 자진 인도해야 한다.

 

 시는 이를 어기는 차량은 강제견인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 시 관계법에 따라 시가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강제 견인해 공매할 수 있다.


 

배상희 기자 erika@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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