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가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체납자 예금 전자압류서비스를 도입한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 체납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다.

 

 1월 말 기준 강릉시의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8만1천868건 104억4천5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자동차 과태료 체납처분은 체납자의 자동차 또는 부동산을 압류했으나 앞순위 근저당권 과다와 차령 초과말소 등으로 압류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또한 재산이 없는 체납자는 징수가 사실상 어려웠다.

 

 이번에 도입되는 체납자 예금 전자압류관리서비스는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 금융기관 전산시스템을 연동, 예금에 대한 압류·추심·해제를 전자적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가 가능해진다.

 

 강릉시 김진대 교통행정과장은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압류, 추심, 압류해제 등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서류 간소화 및 처리시간을 단축하게 해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유형재 기자 yoo21@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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