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오토바이를 제작결함 발견으로 자발 시정(리콜)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주행성능 향상을 위해 설치한 핸들 좌우 패널(전방 커버)이 규정보다 약하게 고정돼 패널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뤄졌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3월 23일∼11월 16일 제작돼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600 SPORT 647㏄ 157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날부터 BMW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이미 자비로 이번 결함을 수리한 소유자는 서비스센터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리콜 내용을 알려면 BMW코리아에 전화(☎080-269-2200)로 문의하면 된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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