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는 28일까지 밀린 자동차세를 집중적으로 거둬들인다고 7일 밝혔다.

 

 시(市)는 이 기간 2회 이상 체납한 차의 번호판을 강제로 떼 보관하기로 했다.

 

 전국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5회 이상 체납한 다른 지역 차량도 같은 처분을 받는다.

 

 이를 위해 시는 세무과 직원 32명을 5개 조로 나눈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밤낮없이 주택가, 아파트단지, 상가 주차장과 간선도로 주변 등을 순찰하며 단속한다.

 

 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55억원으로 전체 세금 체납액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김도윤 기자 kyoon@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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