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1억6천여만원을 들여 전기자동차 4대를 구입, 관용차로 운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전기자동차는 4인승 경형 고속 전기자동차(대당 4천500만원) 2대와 2인승 화물용 저속 전기자동차(대당 2천100만원) 2대로 탄천과 율동공원 순시용, 시설관리용, 환경교육용으로 활용된다.

 

 고속 전기차는 6시간 충전으로 140㎞까지 달릴 수 있고 최고 속도는 시속 130㎞이다. 화물용 저속 전기자동차는 6시간 충전해 78㎞까지 운행하며 최고 속도는 시속 60㎞이다.

 

 한번 충전 비용은 각각 952원과 429원이며 월 30회 충전 기준으로 대당 한 달에 1만~1만5천원, 연간 17만원의 전기료가 든다.

 

 가솔린 자동차(월 22만원, 연간 270만원)보다 15배 유지비 절감효과가 있다. 충전만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매연과 온실가스 배출이나 소음이 없다.

 

 연말까지 4대를 추가 구입하는 등 전기차를 점차 늘릴 계획이다.

 

 시는 22일 오후 1시30분 시청 광장에서 시승식을 연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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