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15일부터 경차를 신규 등록하면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한다. 창원시가 2004년부터 추진하는 기업사랑운동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다.

 

 배기량 1천㏄ 미만의 경형 승용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면 전통시장 상품권 1만 원권을 준다. 창원시는 상품권 2천500장을 샀다. 올해 들어 지난 2일부터 15일 이전에 경차를 등록한 시민에게도 상품권을 소급해 지급한다.

 

 창원시는 내년부터 경차 등록자에게 상품권을 2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2005년 7월 전국 처음으로 창원시 경차우대 조례를 제정,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창원시에 등록된 42만 374대의 승용차 가운데 12.5%인 5만 2천761대가 경차이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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