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3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사내하청) 노조에 '철탑농성 해제' 결정문을 전달했다.


 울산지법 집행관은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 내 비정규직 노조 사무실에 결정문을 붙이고 울산공장 명촌정문 주차장의 철탑농성장에 결정문 내용이 적힌 간판(가로 90㎝ 세로 180㎝)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철탑농성 중인 현대차 사내하청 해고자 최병승씨와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천의봉 사무국장은 오는 4일부터 10일 이내에 자진해서 농성을 풀어야 한다.

 

 두 사람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자진퇴거 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1월28일)에 강제퇴거에 들어간다.

 

 동시에 오는 15일부터 농성자 1인당 매일 30만원씩의 벌금이 부과된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제기한 불법집회금지 및 업무방해 등 가처분 결정문도 이날 고시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오는 11일까지 송전철탑 주변 천막 등을 철거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 철거한다.

김영호 집행관은 "농성을 풀지 않으면 강제퇴거 한다는 원칙에 따를 것이다"며 "다만 강제 집행 기간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가처분을 통해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회사의 대법원 판결 이행이라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 집행관들이 결정문을 철탑 아래에 설치하자 비정규직 조합원 10여명이 "사람을 죽이려 하느냐"며 소리치기도 했다.

 

 최병승씨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끝까지 투쟁하자"고 구호를 외쳤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울산지법은 한국전력이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와 송전철탑 농성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과 현대차가 제기한 불법집회금지 및 업무방해 등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송전철탑을 무단점거해 한전이 송전 업무를 제대로 못 하고 추락사고, 정전 등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

 

 현대차의 동의 없이 회사 주차장에서 불법집회나 시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근주 기자 canto@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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